행정해석2018.11.01
근로기준정책과-7252
유급휴일로 규정한 하기휴가 기간에 대한 유급주휴일 부여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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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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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유급)를 부여한 경우, 해당 주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 휴가 등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 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하는 하기휴가는 그 성질상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1주 동안 하기휴가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취지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함을 고려하면 1주 동안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기휴가를 부여하여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어서 무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지도단속업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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