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법무811-38711978-02-24
- 행정해석임원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정년퇴직과 동시에 조합원 및 노조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것이다노조01254-11761995-11-09
- 행정해석정년퇴직후 우수한 자를 재고용하였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재고용된 날이 되는 것이다근기01254-56611987-04-07
- 행정해석정년퇴직은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회사의 착오로 정년이 경과한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근기01254-22971987-02-13
- 행정해석정년퇴직시점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정년시점이 불명확한 경우는 정년의 시점을 도달일로 보아야 한다근기01254-8861992-06-26
- 행정해석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3.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청년고령자고용과-42582004-12-14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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