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09.06
고보68430-584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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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에 근무하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만 60세 되던 2002. 6. 30자로 정년퇴직 한 후 다음날인 7. 1부터 1년간 촉탁직원으로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일부 변경하여 동일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장소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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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년이나 명예퇴직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시점에 60세 이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