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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68430-584 | 정년 또는 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퇴직후에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단순히 근로계약의 내용만을 변경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면, 고용보험법 제8조제1호(2008.12.31. 고용보험법 제10조)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로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