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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피신청인은 별도의 법인 등기를 두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정관 및 의결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② 재단이 피신청인을 다른 2개의 시설과 함께 재단 산하 노숙자 시설명단에 등재하고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의 인사에…각하서울2016부해12852016-08-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이 사건 재단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재단의 관리소장, 관리부장을 거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가 직접 진행한 점, 상동교회의 담임목사는 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2042025-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6. 7. 18.부터 2024. 2. 21.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강사로, 2017. 3. 1.부터 2020. 8. 31.까지 ○○○대학교에서 외부강사(시간강사)로 각각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732024-11-2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징계사유 모두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는 의도 하에 이루어진 취업규칙 제65조 제13호 “업무상의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직장의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42024-10-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징계권 남용’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는 재단에 채용된 고위 관리자인 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초심유지중앙2023부해9562023-09-01성희롱
- 노동위가. 일반직 전환기대권의 존재 여부재단의 직제·인사·보수규정은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임용하고, 평가하여 해당 직원과 재임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재임용되어 2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52021-04-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3급 감사실장으로서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 상권활성화 재단의 비상임이사직에 응모하여 합격하였고, 겸직허가 승인이 보류된 상태에서 위 재단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일부인정중앙2021부해36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2019년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업무는 지역하나센터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지역하나센터로 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62021-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초심취소중앙2017부해12372018-0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신입‧경력직 근로자 채용 공고문에 ‘계약직에 한하여 2년경과 후 소정의 절차 및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 13명에게 시행한…초심유지중앙2016부해6892016-09-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1차 및 2차 부당징계 구제신청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②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기각서울2017부해4732017-04-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에게 보고ㆍ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외부 공개방송 2건의 연출행위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내부정보를 회사 외부에 누설한 행위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8002025-08-20비위행위
- 노동위1. 근로자성 인정 여부이 사건 사용자 재단이 이 사건 근로자의 부주지 임명 당시 이 사건 근로자의 이전 행정업무경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 당시부터 매월 300만원의 정기적, 고정적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초심취소중앙2022부해16822023-02-0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부서 간 이동되었는바, 이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12022-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다.① 사무국장은 재단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음, ② 사무국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이 입증되지 않음, ③ 재단에 근로자를 제외하고도 사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512018-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