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8-02-13
사건번호: 중앙2017부해1237
AI 분류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직급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에 현저한
판단: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직급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단 정규직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경력 등과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인사위원회의 직급 변경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채용과정에서 정규직 전환시 동일 직급을 유지하기로 명시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계약직 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급 변경 결정이 이루어진 점,
③ 직급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재단 정규직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 경력 등과 근로자의 근속연수 등을 비교해 볼 때, 인사위원회의 직급 변경 결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급 변경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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