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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은 1차에 한한 도급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근기01254-109291989-07-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관리대행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다화학사고예방과-26792020-07-24
- 행정해석작업일지를 도급인 사업장 내 작업실에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 위장도급에 해당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1186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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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원청에서 카드뮴 가공 작업 후 사내 하청업체에 판매하여 후속작업(가공)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 대상이다화학사고예방과-26802020-07-24
- 행정해석도급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최종단계의 하수급인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6052022-02-17
- 행정해석안전관리비 정산시 사진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라도 실제로 구입ㆍ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 자료의 제출도 정산의 한 방법일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44200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시공자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기준에 의거 사용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0642001-03-08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비가 실제로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외에 안전관리비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자료의 제출 요구, 필요시 현장실사 등도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6482000-07-21
- 행정해석안전보건 관련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중대산업재해감독과-42902022-11-04
- 행정해석소유주와 운영자 중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부담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6842022-09-19
- 행정해석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31032022-08-09
- 행정해석BTL 방식으로 학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주체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42022-07-21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도급 여부산업안전기준과-1190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