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촉탁·일용계약직과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성과급, 복지포인트,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건강검진 지원, …일부인정서울2020차별212021-05-18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5는 대기발령이 종료되고 웹직무분석개발팀으로 보직을 발령받았으므로 대기발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나.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업무 재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기발…일부인정서울2018부해17872018-09-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단체협약 제5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제4항과 제5항, 제30조(부당징계구제)제2항제2호, 제39조(상여금)제2호, 제45조(근태), 제73조(부가보상)제1항, 제81조(위해수당)의 6개 …일부인정경남2022공정52022-10-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자택방문교통비 사용인력관리규정상 C권역 서울인 경우에는 자택방문교통비 지원대상이 아님이 명확하여 근로자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도 4년 2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로 서울 제주 간 항…기각서울2023부해17822023-10-06횡령/배임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일부인정서울2016부해19972016-11-23무단결근/태만
- 법원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불법파견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별지 2 피고 채용 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2014나2036786,2014나2036809(병합),2014나2036816(병합),2014나2036793(병합),2014나2036939(병합)2016-06-24수습해고
- 노동위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중노위2014차별11,2014차별122014-12-23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