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6나200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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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금품 수수를 포함하므로 금품 수수에 관한 징계시효(개정 전 3년, 개정 후 5년)가 적용됨.
- 회사의 징계의결 요구는 각 징계시효 기산점으로부터 3년 또는 5년이 훨씬 지난 2014. 2. 14.에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함.
-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해고처분의 무효 확인
- 법리: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인사발령취소의 효력
- 법리: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인사발령은 당연 무효이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통지하는 것에 불과함. 징계처분으로서의 강등에 해당하려면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 B, C, F, G, H, I, J, N, O에 대한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 응시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 D, E, K, L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승진 취소는 아무런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승진 인사발령은 부정 응시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은 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함. - 원고 D, E, K, L의 비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승진 취소는 아무런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함. 임금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 -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승진 인사발령이 무효이므로 승진이 무효임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원고 D, E, K, L의 경우, 승진 인사발령이 유효하므로 승진이 유효함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원고 M의 경우, 해임처분 직전의 직급을 전제로 계산된 급여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및 인센티브를 산정함. - 제수당: - 추석 명절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대학입학지원금, 고등학생 학자보조비, 장기근속수당 등은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특히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금전처럼 사용 가능하며, 사후 정산 절차는 사용 방법에 불과하므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 - 기지급 퇴직금 공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퇴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함. - 중간수입 공제: 해임 기간 동안 얻은 소득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함. - 피고의 상계 항변 (부당이득반환채권): - 원고 A, B, C, F, G, H, I, J, N, O의 경우, 승진이 무효임을 전제로 받은 표준가산급 상승분, 승진가산급 및 그에 따라 산정된 기준급, 연차수당, 인센티브 상승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함. - 직무급은 업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퇴직금 상승분은 이미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별도로 상계하지 않음. - 원고 D, E, K, L의 경우, 승진 취소가 무효이므로 승진 인사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음. - 지연손해금: 2016. 1.부터 2016. 6.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 각 해당 월의 22일부터 2016. 7. 21.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장래청구금액: 2016. 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당 급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제1심 판결의 일부 오기 사항을 정정하여 인용함. - 관련 형사사건에서 제1심 유죄판결들이 항소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금품 수수를 포함하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 적용을 명확히 함. - 해고 무효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범위와 중간수입 공제, 부당이득 상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 사건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함.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복리후생 제도의 임금성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복지포인트가 실질적으로 금전처럼 사용 가능하고, 사용제한 항목을 제외하고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며, 처분권한이 직원에게 이전된 후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임금으로 인정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