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9-08-12
사건번호: 경기2019차별1
가. 근로자1 내지 5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원경찰직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들은 불법행위 증거수집(채증) 이 주요 업무이나 청원경찰직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조서 작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수사 의뢰 등 반장으로서 단속 업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업무의 내용 및 책임과 권한이 다르다. 둘째, 청원경찰직은 단속 업무 외에 각종 계획 수립 등 행정 업무, 경마지원직에 대한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여 업무의 양이나 업무의 범위와 성격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근로자들과 청원경찰직은 업무에 서로 대체가능성이 있지 않다.
나. 근로자6공정경마관리단 소속 업무지원직은 근로자6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되고, 업무지원직과 달리 근로자6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포인트,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근로자1 내지 5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없어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6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가. 근로자1 내지 5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청원경찰직과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첫째, 근로자들은 불법행위 증거수집(채증) 이 주요 업무이나 청원경찰직은 채증자료를 토대로 조서 작성, 사법처리 여부 결정, 수사 의뢰 등 반장으로서 단속 업무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여 업무의 내용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