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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3882014-07-16
- 행정해석구급상황관리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21992013-11-14
- 행정해석직접생산공정업무 범위, 파견기간 및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고용차별개선과-9732013-05-23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제2호의 “특별한 이익” 및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기준근로복지과-20282012-06-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안전보건정책과-14752010-09-30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시간을 조합원 총회, 교육시간으로 대체하여 유급처리 할 경우 산안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나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와는 관련이 없다노사관계법제과-562010-07-12
- 행정해석제3자에게 반환금을 양도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납부지원팀-40932008-09-19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19522007-05-28
- 행정해석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15042007-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휴직자가 복귀하였다고 하여 대체 채용한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27702005-05-21
- 행정해석사용자가 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기금에 통합할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25062004-10-0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보충협약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노동조합과-5642004-03-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회사의 일부사업을 매각하는 경우 고용안정 문제 등은 그 한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노조68107-90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