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본점과 지점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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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등록할 경우 본점과 지점의 명칭(상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등기부 상 등재 지점명칭과 직업소개소 등록증의 지점명칭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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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소를 등록할 경우 본점과 지점의 명칭(상호)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법인등기부 상 등재 지점명칭과 직업소개소 등록증의 지점명칭이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시 직업소개소 명칭(상호)과 관련하여 현행 직업안정법령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상호와 관련해서는 상사에 대한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에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에서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상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다른 특별한 법률의 적용이 없는 이상 상인의 상사는 「상법」에 따라야 하는바, 「상법」에 따를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상호는 동일한 관할 자치단체 내에서 기 등록된 타인의 상호로 등록할 수 없으며 동일한 영업에 있어서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하고 지점의 경우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지점명칭 등재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등기부 등재와 관련한 내용이 위 법령의 규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호’와 관련한 추가사항이나 구체적인 유권해석은 「상법」을 관장하는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각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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