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노노정1452.5-1931963-09-25
- 행정해석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전액관리제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482009-01-08
- 행정해석학교장의 권한사항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의 해석 및 학교장의 단협 위반시 책임여부공공노사관계팀-13692007-06-27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갱신으로 인하여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이 구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질서원칙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조01254-6231995-05-30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고자 복직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68107-328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분회가 독자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유효하다.노동조합과-19902008-08-08
-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제재에 관한 내용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적용 관계근로기준정책과-43172021-12-17
- 행정해석신규입사자들이 입사 후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금제도 역시 누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근로기준과-27682005-05-2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은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약할 수 없다보노정1452.5-76711963-05-07
-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불이행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노조68107-8242000-01-01
- 행정해석비조합원인 관리직 사원에게 주42시간 근무의 단체협약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노조68107-8432000-01-01
- 행정해석자동연장협정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종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종료 이후 자동연장되는 기간 중이라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172001-01-04
- 행정해석방직협회의 노사협의회 대표자가 회원 각자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경우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체결권이 있다노정노1452-20601967-03-2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하여노조01254-5541997-06-19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실효된 후 근로조건에 관한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과-1162010-07-14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회장이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867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