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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항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342021-02-02
- 행정해석임금 등 단체협약 사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사32271-101101970-01-0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근로자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왔다면 법정임기(3년)가 보장되어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20372012-06-18
- 행정해석직장 동아리 구성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여 협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68010-2712000-01-01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의하더라도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노사32281-13861991-01-3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규정의 제ㆍ개정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복지과-19722004-08-20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청소업무 담당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노사관계법제과-18132018-07-27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자율적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도 무방하다노사협력정책과-7462010-04-1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의장선출절차 및 방법은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여 의장을 선출하여도 무방하다노사68107-1801998-06-23
- 행정해석노사합의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노사협력정책과-26712009-07-14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602010-12-31
- 행정해석외국계 기업의 한국지사장이 노사협의회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532022-01-07
- 행정해석사립대학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노사68010-2202000-01-0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관한 조항을 노사협의회 규정에 두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노사협력정책과-4642009-02-09
- 행정해석본조 간부는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07-2771997-10-22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에서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1002021-04-26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과반수 노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노사협력정책과-12062011-06-1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안전·보건 관련 심의로 노사협의회 협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21102021-08-24
- 행정해석노조가 위촉한 근로자 위원이 노조를 탈퇴해도 노사협의회 위원자격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노사32201-106041991-07-24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노사32281-5589199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