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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사용자와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단체협약상 근거조항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던 점, ②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단체협약상 교섭…일부인정경북2017부노102017-04-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3의 징계사유 일부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의 존부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②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근로자3의 경우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242023-06-19비위행위
- 노동위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초심유지중앙2021부해9782021-10-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의 2017. 1. 20. 신청인 노조본부 근로시간면제자의 2016. 12. 5.~7일 급여 공제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2016. 12. 5.~7일 신청인 노조본…기각서울2017부노322017-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노90062025-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기각전남2025부해90692025-1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한국특수형강(주)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3. 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05-19기타
- 노동위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위탁계약의 내용과 기간에 따라 현장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고, 각 사업소가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사업소별로 근로조건 등이 통일적으로 형성되어 왔던 관행으…인정 (구제)서울2024단위72024-05-01기타
- 노동위BTS 사업부와 타 사업부 간 근무형태, 임금 수준, 작업환경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 사업장 내 각 사업부에 대하여 법인 분할 및 흡수ㆍ합병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인정 (구제)경남2025단위42026-01-22기타
- 노동위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인사고가 점수를 비조합원들과 비교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차별적으로 낮게 부여하여, 2023. 7.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차별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이와 같은 승…인정 (구제)전남2023부노622023-1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 내세운 구체적 사실이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불인정 행위’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2018. 3. 21. 노동조합의 분회장에게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인정할 수 없…각하전북2018부노192018-11-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직책해제가 정당한지 및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1에 대한 부라인장 직책해제는 자동라인 취급 및 야간 근로가 가능한 적격자 교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에 비해 직책수당 감소 등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아 …기각경기2021부해5282021-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진누락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평가자인 사업부장 1인이 수백명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정성평가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정성평가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으며, 2021. 5. 28.자…일부인정중앙2022부노412022-05-02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