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2-12 | 2018가단50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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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허위성 여부 (D 관련): D의 폐업은 C지회의 파업 기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지되었고, 파업 대부분이 부분파업에 불과했음. D, E, K, L 등 4개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경영되었고, 해외 회사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D에 대한 물량 배정을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사실이 인정됨. 이는 D의 폐업이 노사 문제뿐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경영상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함. 그럼에도 기고문이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초점을 맞춰 폐업의 주된 원인이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고 기술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함.
- 허위성 여부 (E 관련): E의 대전공장 폐쇄는 중국 L으로의 매출 이전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채산성 악화와 개선될 가망이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는 M 대표이사가 F지회 활동으로 폐업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음. 따라서 기고문 중 'E이 사업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768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사실 적시 및 허위성)
- 법리: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의견 또는 논평의 표명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 다만, 단순한 의견 개진만으로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지 않으므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일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않음. 사실의 적시란 직접적인 표현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함. 언론매체 기사의 허위 여부 판단 시에는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자들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사실 적시 여부: 이 사건 기고문은 '노사는 E·C지회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논평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기조는 D와 E의 폐업 주된 원인이 원고 노조의 개입·선동·지시에 의한 하급단체 노조와의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적시하고 있다고 판단함. 구독자들은 기고문을 통해 원고 노조가 강경 상급단체로서 노사분규에 개입하여 폐업에 이르게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될 것임.
- 허위성 여부 (D 관련): D의 폐업은 C지회의 파업 기간에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지되었고, 파업 대부분이 부분파업에 불과했음. D, E, K, L 등 4개 회사가 동일인에 의해 경영되었고, 해외 회사들의 경영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D에 대한 물량 배정을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한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사실이 인정됨. 이는 D의 폐업이 노사 문제뿐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 다양한 경영상의 판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시사함. 그럼에도 기고문이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초점을 맞춰 폐업의 주된 원인이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 때문이라고 기술한 것은 허위라고 판단함.
- 허위성 여부 (E 관련): E의 대전공장 폐쇄는 중국 L으로의 매출 이전 등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채산성 악화와 개선될 가망이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임. 이는 M 대표이사가 F지회 활동으로 폐업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허위라고 판시한 선례가 있음. 따라서 기고문 중 'E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부분은 허위라고 판단함.
- 결론: 피고는 C·E의 폐업이 노조 측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등이 주된 원인이었음에도, 기고문에서 노동조합과의 극심한 갈등이 폐업의 주요 원인이었다고 기술하여 중요 부분(노동조합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공장폐쇄)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3214 판결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9나8294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50762 판결로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041688 판결 (2017. 6. 15. 확정)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2843 판결
위법성 조각 여부
- 법리: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관계되고 그 목적이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 또는 논평이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다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등을 비추어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의 기고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나, 그 전제가 되는 중요 부분(노동조합으로 인한 경영악화 및 공장폐쇄)이 허위임. O언론의 정정보도 판결(2011. 9. 8. 대법원 확정)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2012. 11. 13. 기고문을 게재한 점, 월간지로서 충분한 조사 시간이 있었음에도 E·C 측 관계자의 진술에 주로 의존하고 객관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적시한 중요 내용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고문 내용이 심하게 왜곡되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으므로 원고 노조의 수인 한도를 넘어선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86782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6다45275 판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0208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적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피고가 2012. 11. 13. 기고문을 게재하고 원고 노조가 2018. 3. 5. 소를 제기하여 3년이 경과한 것은 사실임. 그러나 해당 정기간행물은 일반인에게 판매되기보다 경총 회원사나 기업들에게 배포되는 것으로 보이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검색어를 잘 입력해야 노출됨.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기고문 게재 사실만으로 원고 노조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전에 허위 사실 게재를 알았거나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손해배상액의 범위
- 판단: 이 사건 기고문의 게재 경위 및 동기, 기고문의 성격, 내용 및 표현 방법, 허위의 정도, 피고의 영향력, 원고 노조와 피고의 사회적 지위, 다른 언론사의 정정보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노조의 사회적 평가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을 재확인함. 특히,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표명 시에는 그 사실의 진실성 여부가 중요하며, 언론 기관은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 기업의 폐업 원인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하여 보도할 경우 명예훼손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있어, 일반적인 공개 여부뿐 아니라 해당 매체의 특성과 정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