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1-08-18 | 2019구합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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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사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 노사민정 상호간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B시 노사협력담당자인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해당함.
- F지부가 사전에 B시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참석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함.
- 이 사건 행사가 패키지 관광 위주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본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사적 모임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행사 내용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참석대상자를 지역 노사민정 관련자들로 한정한 것은 근거 법령의 내용과 행사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원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로서 참석한 것임.
- F지부는 참석자 71명 전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였을 뿐, 참석자의 신분과 지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청렴의무 위반의 주된 근거로 들지만,
2019구합684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5.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에서 노사협력담당자로 근무 함. 경상북도는 B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2018. 7.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함. 피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5.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위 위원회는 2019. 2. 2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을 유지 함. 피고는 2019. 3. 14. 위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2018. 11. 19.자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 함. F지부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B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매년 국내·외에서 노사협력 증진과 소통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함. F지부는 2015년 제주도 2박 3일 일정의 이 사건 행사(E)를 계획하고 B시에 참석과 협조를 요청 함. 원고는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협력담당자로서 피고로부터 출장 허가를 받고 B시 측 관계자로서 이 사건 행사에 참석 함. 출장 신청서에는 여비가 0원으로 기재 됨. F지부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71명의 경비(1인당 항공비 114,100원, 숙박비 70,000원, 식비 90,000원 등)를 모두 부담 함.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상북도, 1,500만 원은 B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을 금품수수 예외로 규정 판정 요지 공무원 직무 관련 공식 행사 경비 수수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견책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5. B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5. 2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에서 노사협력담당자로 근무 함. 경상북도는 B시에 대한 종합감사 후 2018. 7. 11.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 함. 피고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경상북도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8. 11. 5.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11. 19. 원고에게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1배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상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 함. 위 위원회는 2019. 2. 27.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감경하고, 징계부과금 1배 부과처분을 유지 함. 피고는 2019. 3. 14. 위 소청심사결정에 따라 2018. 11. 19.자 감봉 1개월 처분을 견책처분으로 변경 함. F지부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B시로부터 지방보조금을 받아 매년 국내·외에서 노사협력 증진과 소통 등을 위한 행사를 개최 함. F지부는 2015년 제주도 2박 3일 일정의 이 사건 행사(E)를 계획하고 B시에 참석과 협조를 요청 함. 원고는 B시 창조경제과 노사협력팀 노사협력담당자로서 피고로부터 출장 허가를 받고 B시 측 관계자로서 이 사건 행사에 참석 함. 출장 신청서에는 여비가 0원으로 기재 됨. F지부는 원고를 포함한 참석자 71명의 경비(1인당 항공비 114,100원, 숙박비 70,000원, 식비 90,000원 등)를 모두 부담 함.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경상북도, 1,500만 원은 B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집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부 법리: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임. 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을 금품수수 예외로 규정 함.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반된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사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 노사민정 상호간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B시 노사협력담당자인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해당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84 판정일 2021.08.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에 위반된 행위로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행사는 노사관계발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 노사민정 상호간 소통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B시 노사협력담당자인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 해당 함. F지부가 사전에 B시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참석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함. 이 사건 행사가 패키지 관광 위주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본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사적 모임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행사 내용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참석대상자를 지역 노사민정 관련자들로 한정한 것은 근거 법령의 내용과 행사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원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로서 참석한 것 임. F지부는 참석자 71명 전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였을 뿐, 참석자의 신분과 지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 음. 피고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청렴의무 위반의 주된 근거로 들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비용 상당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는 것이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이 사건 예외규정은 공무원 여비로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논리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 함. 원고가 지원받은 경비의 액수가 다소 과다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항공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 사건 행사의 장소 선정이나 항공편 이용이 부당했다는 주장이 없는 이상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를 넘는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행사의 목적, 경위, 절차, 참석자의 범위 및 지위, 경비의 성격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순수성과 염결성이 훼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 (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본문: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구 「공무원 행동강령」 (2016. 9. 27. 대통령령 제27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단서 제3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2017. 5. 26. 경상북도B시규칙 제5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과 경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이러한 경우 청렴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비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징계의 위험 없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의미가 있 음. 다만, 경비의 액수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전히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수 있음. F지부가 사전에 B시에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참석과 협조를 요청하였고,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 함. 이 사건 행사가 패키지 관광 위주의 여행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있으나, 본래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사적 모임으로 실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행사 내용에 일부 부적절함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공식적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 음. 참석대상자를 지역 노사민정 관련자들로 한정한 것은 근거 법령의 내용과 행사의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며, 원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로서 참석한 것 임. F지부는 참석자 71명 전원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경비를 일률적으로 부담하였을 뿐, 참석자의 신분과 지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 음. 피고는 이 사건 행사에 관한 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는 점을 청렴의무 위반의 주된 근거로 들지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