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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시 근로자 전원에게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정책과-41072021-12-09
- 행정해석근로자대표가 휴무일에 산보위 참여 시 유급여부 및 직무활동 관련 질의산재예방정책과-31472021-06-28
- 행정해석기존 근로자와 신규 입사자의 누진제 차등적용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588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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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퇴직연금복지과-4389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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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법제처08-01382008-06-18
- 행정해석일부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4412021-07-2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4230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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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0042018-07-25
- 행정해석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 관련퇴직연금복지과-1662020-01-10
- 행정해석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방법퇴직연금복지과-6262019-02-07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2019-08-14
- 행정해석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법제처21-03672021-08-25
- 행정해석개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반수 노조의 동의로 도입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1592008-05-06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3619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