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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①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 필요여부 ② 「2018 행정부교섭」진행 중 A부처와 노조가 '19.1.25.에 체결한 단협의 유효기간공무원노사관계과-6722020-03-06
- 행정해석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의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17362012-08-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법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노조68107-10602000-01-01
- 행정해석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202000-05-20
- 행정해석노조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조68107-5082001-04-28
- 행정해석교섭위임 금지조항에 위반한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01254-4771997-05-28
- 행정해석특정회사의 일부 근로자들이 전국단위 산별노조에 가입한 경우 특정회사가 산별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노조68107-6432001-06-02
- 행정해석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4982011-08-11
- 행정해석노조측의 조기 교섭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단체 교섭이 거부 해태라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4881995-04-28
- 행정해석교섭단위분리결정신청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이전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18652011-09-22
- 행정해석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노조01254-1861970-01-01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공동교섭 방식이 아닌 개별교섭만에 대해 교섭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582008-03-07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중의 단체교섭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노조01254-207251989-12-14
- 행정해석5개 구청 소속 가로청소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교섭위원을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각 구청장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노조01254-5341996-05-22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당한 노조대표권을 가지지 않은 대표자가 교섭요구시 단체교섭을 거부함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노조01254-6465199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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