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23312012-04-23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방학기간 중 DC 부담금 산정 방법 등근로복지과-36002014-09-29
- 행정해석사용사업주 분할에 따른 파견기간 산정고용차별개선과-8842014-05-02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연차공사의 경우 공사중지기간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00432001-02-20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등퇴직연금복지과-30852021-07-06
- 행정해석경비업무를 도급받아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수행,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및 해고예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772014-02-18
- 행정해석몇 차례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근로기준팀-32005-09-09
- 행정해석근로계약 갱신시 퇴직 및 채용 절차없이 담당업무만 변경해 재계약한 경우 그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13292004-03-17
- 행정해석인도적체류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관련퇴직연금복지과-45912020-10-14
- 행정해석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고용차별개선과-25302017-11-0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소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다근로기준과-29292004-06-15
- 행정해석기존의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23720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