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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정확한 사실 규명없이 징계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며, "해고처분" 자체와 관련없는 합의서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기각중노위99부해6482000-01-1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며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면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기각중노위2003부해1382003-06-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비위사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면책에 합의하였다면 이에 반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27,부해5051999-12-15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전사원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받은 경우, 해고회피 노력, 해고자 선정의 타당성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이다기각중노위98부해2311998-08-26경영상해고
- 노동위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7812014-10-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성공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11부해452011-03-31비위행위
- 노동위부하 직원의 사직만류를 위해 근무시간중 점심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전 부서원과 함께 음주하고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정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초심 취소)초심취소중노위2005부해2222006-02-07비위행위
- 노동위사실상 폐업이나 다름이 없는 경영악화 상태의 경우 정리해고에 관한 사전협의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4부해1112005-08-09경영상해고
- 노동위공장이전을 반대ㆍ저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되지 않고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2부노272,2002부해728,2002부노273및부해7252003-02-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서약서 작성 거부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그 내용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율성을 방해할 수 있다면 부당노동행위이다기각서울지노위2002부노1022002-10-2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막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지노위2002부노1122002-10-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