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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산안32157-168201970-01-01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3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안전정책과-39992004-07-20
- 행정해석안전보건교육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68307-4931998-05-28
- 행정해석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산업안전과-21902020-05-15
- 행정해석「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와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28042022-07-21
- 행정해석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상의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산보68340-5241998-09-16
- 행정해석우체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612011-07-08
- 행정해석「기업규제완화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가 완화된 경우 전담 조직 구성 의무 발생 판단중대산업재해감독과-6332022-02-1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안정 68301-3812003-05-09
- 행정해석여행알선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24232012-05-07
- 행정해석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관련하여 적용단위인 사업장 판단기준산재예방정책과-14112018-03-30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산안(건안)68307-104552002-10-16
- 행정해석이동식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제36조의2)에 의한 자체검사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한다산안68320-2132000-03-13
- 행정해석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산재예방정책과-23802016-07-19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2022-10-04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자 부서이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인지안정 68301-3552003-04-28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19712022-05-26
- 행정해석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니다.산업보건환경과-45462004-08-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관련산재예방정책과-1026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