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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자활사업 참여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6872009-07-14
- 행정해석한국○○○○연구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12010-10-27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년수 산정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2032011-01-26
- 행정해석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된다비정규직대책팀-14602007-05-02
- 행정해석근로자건강센터의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고용차별개선과-352014-01-07
- 행정해석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고용평등정책과-16422010-12-30
- 행정해석아이돌보미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8742010-10-26
- 행정해석매년 11개월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142015-11-04
- 행정해석자원봉사센터 관리·지원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고용차별개선과-19482013-10-0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간주된다비정규직대책팀-12482007-04-17
- 행정해석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07
- 행정해석기간제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근로복지과-31762013-09-13
- 행정해석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용평등정책과-12072010-11-2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적용 여부임금근로시간과-762022-01-10
- 행정해석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정책과-19902009-11-30
-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 행정해석다문화가정지원센터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는지고용차별개선과-27832012-12-04
- 행정해석○○군 농업기술센터의 실험보조 인력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인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5492010-12-22
- 행정해석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48020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