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11.29
고용평등정책과-1207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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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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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회 시】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취지는 정부의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간제한의 예외에 포함시킨 것임. ○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사업추진 근거법령 및 사업의 주된 수혜계층,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등을 살펴보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가사·육아 부담으로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경력 단절여성 및 일반구직여성의 적극적 취업 촉진을 위한 종합여성취업지원을 목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이며,
-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동행면접 등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법령에 의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한시적인 복지정책·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성격의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업체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매수한 것이 지입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업체가 지입차주로 하여금 학원을 소개하여 운송행위를 하게 한 것은 고용계약의 알선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직업안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업무상 질병자의 취업규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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