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체 박사학위소지자의 경우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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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유인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연구원, 시간강사만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일반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무직 회사원 중 박사학위소지자도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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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ㆍ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에 따라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당해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동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박사 학위(외국에서 수여받은 박사 학위를 포함한다)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한의 특례로 정하고 있을 뿐, 기업체라고 하여 그 적용관계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 기업체도 이러한 기간제한의 특례가 적용된다 할 것임.
따라서 일반 기업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기간제한의 특례가 인정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