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노사관계법제과-1012018-01-10
- 행정해석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노사협의회 의결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7702016-04-14
- 행정해석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공가)를 사용한 경우,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1072016-02-04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간 임금체계가 상이한 경우, 불리한 처우의 해당 여부 판단 방법고용차별개선과-15862014-08-18
- 행정해석종교법인에서 종교인으로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근로복지과-39762013-11-25
- 행정해석적법하게 조직형태를 변경하였다면 그 실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된다노사관계법제과-3312013-01-29
- 행정해석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사업자 담당요원 1명이 월 2회(격주단위) 일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재예방정책과-63992012-11-27
- 행정해석사내분사 형태인 법인의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근로복지과-40992012-11-27
-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40882012-11-27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분리된 교섭단위에 명백하게 하나의 노조만 있다면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없이 동 노조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22462012-08-0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건축허가(신고)에 따른 증축공사와 외벽 및 테라스 확장 등의 공사는 별도의 공사로 봐야 한다보험적용부-27032012-04-17
- 행정해석사용자가 기존노조에게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을 모두 부여한 경우 사용자는 기존노조와 협의없이 임의로 신규노조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재조정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23702011-11-24
- 행정해석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설립된 신설노조에게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2472011-11-09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근로자 A가 B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 중에 있는 B의 사업장에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위반된다근로개선정책과-29482011-09-07
- 행정해석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근로자의 자발적인 반려요청에 의하여 반려를 받은 경우,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산재예방정책과-35412011-09-07
- 행정해석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사업의 사용기간 예외 여부고용차별개선과-1335201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