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공립학교에서 채용하여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산안법 적용 판단 시 법 위반 처벌대상이 되는 사업주, 행위자 등 책임관계산재예방정책과-20952013-07-09
- 행정해석훈련개시일에는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아니었으나, 훈련수강 이후 채용일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 가능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802008-04-11
- 행정해석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이미 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보68430-5372003-08-20
- 행정해석단순방사선척추사진만으로 요통 발생 또는 추간판탈출증 등을 판단 한 경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없이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산보68305-4432001-07-03
- 행정해석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근로자 재채용 해석고용차별개선과-1192018-01-16
- 행정해석통계조사기간 동안 임시조사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반복되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비정규직대책팀-21112007-06-08
- 행정해석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253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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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보32150-5101992-08-31
- 행정해석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17839199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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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672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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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상수도사업소의 계량기 교체업무에 매년 일정기간 동안 반복 채용하는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고용평등정책과-602010-03-24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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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한부로 채용하였다가 정규직 상용근로자로 임용하였다면 동 근로조건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철회할 수 없다근기01254-100141987-06-22
- 행정해석대학에서 근무 후 공개경쟁을 통해 산학협력단에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및 무기계약 간주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58201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