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25
고용서비스정책과-5293
협력업체의 채용공고 링크가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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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회사의 홈페이지에 협력업체의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협력업체 채용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 경우 채용공고 행위가 신고 등을 요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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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회사의 홈페이지에 협력업체의 채용공고를 게재하면서 협력업체 채용사이트로 연결시키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바, 이 경우 채용공고 행위가 신고 등을 요하는 ‘직업소개’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직업안정법」에서는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이를 업으로 영위하는 유료 또는 무료 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협력업체의 채용사실을 단순 안내하는 것에 그칠 경우 이 법에서 말하는 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남성 비서가 있는 경우 여성 비서를 채용하거나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육체적 노동업무에 남성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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