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31
여성고용정책과-2763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모집·채용시 수집한 자료 보존 범위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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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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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모집과 채용에 관한 서류 보존시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회 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업주가 보존하여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수집한 자료들 중 보존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를 열거한 것으로, 해당 보존서류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은 해당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하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노조측 위원은 징계대상자가 소속된 노조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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