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근무복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할 것이다.노동조합과-18552008-08-01
- 행정해석근로계약체결시 근로개시일만 정하고 근로종료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512008-08-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특정임원 탄핵시 해당 임원의 개의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과-18582008-08-01
- 행정해석임원의 대의원 겸직은 가능할 것이고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을 통한다면 임원인 회계감사를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노동조합과-18332008-07-31
- 행정해석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52008-07-30
- 행정해석중도금 납입시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552008-07-30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
- 행정해석상가나 빌딩 경비원의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인가요건근로조건지도과-28102008-07-25
- 행정해석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노동조합과-17442008-07-25
- 행정해석정관의 목적사업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3172008-07-25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정관이 개정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단체협약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노동조합과-16372008-07-18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 행정해석해고된 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는 정당하다.노동조합과-16322008-07-18
- 행정해석매월 근로일수와 급여액이 불규칙한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근로조건지도과-26022008-07-17
- 행정해석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근로조건지도과-26162008-07-17
- 행정해석기금법인에서 채용한 근로자를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산정되는 지퇴직연금복지과-2972008-07-17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근로조건지도과-25822008-07-16
- 행정해석일시적ㆍ간헐적 사유로 가능한 파견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다.차별개선과-1076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