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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차별시정 근거고용평등정책과-3512011-02-15
- 행정해석유한책임사원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노사관계법제과-1422011-01-14
- 행정해석사업비의 기본재산 전환 가능 여부 및 보유주식 평가액 산정일임금복지과-25322010-12-27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적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0562010-10-18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조간부에게 차량 및 유류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노사관계법제과-5322010-08-23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초과근무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356(2)2010-08-04
- 행정해석‘방과후 영어교실 강사’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근로기준과-2942010-07-28
- 행정해석퇴직금을 포함하여 시간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임금복지과-16192010-06-30
- 행정해석각각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서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각각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것이다노사협력정책과-14672010-06-15
- 행정해석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을 제외시킬 수 있다.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임금복지과-12942010-06-11
- 행정해석단체협약이 해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인원정리에 의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7592010-05-07
- 행정해석A중공업(주) 베트남 소재 정유공장 열처리기 배관의 수정작업 현장은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다보상팀-15142010-03-08
- 행정해석유효하게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잃게 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되며, 재입사하였다고 해서 그 자격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노사협력정책과-39552009-11-11
- 행정해석전직시 호봉산정 관련근로기준과-46202009-11-08
- 행정해석체당금 휴업수당 지급한도임금복지과-20222009-09-21
- 행정해석'개인정보보안 및 비밀준수서약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과-18032009-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