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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사업자 추가나 변경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한지임금복지과-312010-01-07
- 행정해석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1172017-07-20
- 행정해석퇴직금 감액 규정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금에서 감액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34282015-10-06
- 행정해석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납입한 일부 부담금의 귀속 시점근로복지과-23512013-07-08
- 행정해석혼합형퇴직연금제도 적립비율 변경 관련퇴직연금복지과-1132021-01-07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42020-04-02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확정급여형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자체 지급한 후 퇴직연금사업자에게그 지급분을 청구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25172021-05-31
- 행정해석수습사용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29952021-07-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퇴직연금복지과-31742021-07-09
-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의 납입기한퇴직연금복지과-18722019-04-22
- 행정해석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18482006-05-30
- 행정해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퇴직연금복지과-15272021-04-01
- 행정해석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6912020-08-18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는 없다퇴직급여보장팀-26112006-07-24
- 행정해석복수퇴직연금사업자일 경우 적립금 단일지급 방법임금복지과-2944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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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의 보상휴가 미사용수당 반영방법퇴직연금복지과-1820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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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DC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 납입일 및 지연이자 관련퇴직연금복지과-2401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