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직제규정과 정원표 변경으로 직급이 일부 하향조정 되었으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5162004-07-09
- 행정해석군경력 인정을 이유로 차등임금을 지급하는것은 차별이다.근감809832000-09-29
- 행정해석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그 차이에 상당한 수준만큼 호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노사01254-3071992-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상에 의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은 장해등급 제6급 제4호에 해당된다보상32540-7181987-01-16
- 행정해석좌수 수근골 7개 중 주상골과 월상골 등 4개인 수근골만 남고 절단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7호에 해당된다보상1455.6-76501976-05-03
- 행정해석업무상재해로 안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준용 제6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보상부-772011-01-04
- 행정해석우수 완관절과 수지 전부강직시 제6급으로 장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보상1458.7-113341980-05-12
- 행정해석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보상4779197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