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1.16
보상32540-718
화상에 의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은 장해등급 제6급 제4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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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화상에 의한 반흔구축으로 인한 운동제한의 장해등급결정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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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의 장해상태는 경추 자체에 병변이 없다 하더라도 반흔구축으로 인하여 운동제한이 되었으며, 경추의 정상운동가동영역의 1/2 이상이 제한(70/200)되어 있음.
따라서 동인은 장해등급표상 척추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6급 제4호로 판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