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5.14
보상4779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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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결정방법.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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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근로자의 치료종결후 장해상태가 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동시에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되었을 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됨.
단순한 우완관절 폐용 제8급 제6호 또는 우수5지 폐용 제7급 제7호보다는 기능장해의 정도가 심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의거 장지 3대관절의 기능장해의 등급에 준용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나 그 장해의 정도는 1상지 완관절 이상 상실 제5급 제2호 또는 1상지의 기능전폐 제5급 제4호에 이르지 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