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5.03
보상1455.6-7650
좌수 수근골 7개 중 주상골과 월상골 등 4개인 수근골만 남고 절단된 경우 장해등급 제6급 제7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장해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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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좌수 수근골 7개 중 주상골과 월상골 등 4개인 수근골만 남고 절단되었는 바,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완관절에서 전박골과 수근골을 이단하여 그 이하를 상실한 자인 장해등급규정 제5급 제2호에 해당됨.
수지를 중수골또는 기절골에서 절단한 자로 보아 장해등급규정 제6급 제7호에 해당하는 5개의 수지 상실로 보아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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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이 타당함.
해고수당은 산재보험료 산정기초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