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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부여 관련여성고용정책과-15302015-05-28
- 행정해석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 관련근로복지과-29862012-08-30
- 행정해석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활동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여부여성고용정책과-28402015-09-22
- 행정해석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2000-01-01
- 행정해석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근로기준과-32962009-09-01
- 행정해석휴직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보험68430-992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2592000-01-01
- 행정해석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근로조건지도과-17552008-05-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업무외 질병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자의 DC부담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48342020-10-27
- 행정해석가족돌봄휴직 요건여성고용정책과-26782014-07-25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기본급이 지급되는 휴직의 경우 휴직계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노조68107-8132001-07-19
- 행정해석근기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조치와 제30조(해고등의 제한) 위반과는 관계가 없다근기68207-19772000-01-01
-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1년 이상 휴직하고 복직한 근로자는 유급휴가 지급 대상이 아니다법제처19-04272020-02-20
- 행정해석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 관련근로개선정책과-38332014-07-08
- 행정해석휴직기간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임금68207-1322000-01-01
- 행정해석휴가 중인 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508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