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03
여성고용정책과-1958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행정해석해고차별_괴롭힘복직+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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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 의】 ❑ 육아휴직 후 복직문제 【회 시】 ❑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사업주가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그 사유가 육아휴직임이 명백하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연속된 임의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자리에 정직원을 채용하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명백한 불리한 처우로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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