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7.25
여성고용정책과-2678
가족돌봄휴직 요건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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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관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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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가족돌봄휴직 요건과 관련 【회 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사업주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질병, 사고, 노령의 구체적인 기준은 정해진 것이 없고,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휴직 가능 여부가 결정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가 아닌 건축주를 보험가입자로 착오인정 성립한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가 보험관계 성립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여부 ICT 창의기업 육성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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