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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과 관련한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관련근로개선정책과-33602014-06-13
- 행정해석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942022-01-11
- 행정해석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2004-10-19
- 행정해석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8371981-06-26
- 행정해석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근로조건지도과-442009-01-05
- 행정해석[효력상실] 실업자직업훈련 단체적치 휴가 사용관련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 여부인적자원개발과-21922004-04-03
- 행정해석휴직기간의 의무예탁기간 산입 제외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0252021-07-01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 신청 기간법제처21-06202021-10-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1362020-01-07
- 행정해석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시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정책팀-16632007-05-01
- 행정해석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퇴직연금복지과-15152020-04-02
- 행정해석청원휴직기간만료 또는 휴직사유 해소여부 등을 고려하여 복직여부를 결정하고 복직된 경우에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평정68240-1732000-01-01
- 행정해석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휴가를 사용할 날이 하루도 없게 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미가 없고,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6671999-07-15
- 행정해석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지원금)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ㅇㅇㅇㅇ-0000
- 행정해석생리휴가사용을 권장ㆍ종용하였음에도 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 청구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01254-1977199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