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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척기간 만료일 업무시간 종료(18시)이후 도달한 신청서의 효력근로복지과-2832011-03-23
- 행정해석외국기업 본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의 국내지점 적용여부 등근로복지과-11912014-04-01
- 행정해석개인기업 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임금복지과-8172010-02-18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8452015-11-08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개시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592019-07-26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추완항고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32472021-07-14
- 행정해석법원의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재항고한 경우 법원의 확정시까지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임금복지과-3362010-07-26
- 행정해석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부터 5년이 도과한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5562021-06-02
- 행정해석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법제처17-01912017-06-22
- 행정해석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퇴직연금복지과-11452015-04-15
- 행정해석변제계획인가 이전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만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근로복지과-1436201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