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11.30
퇴직연금복지과-4194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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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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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재판상도산절차 진행 사업장의 소액체당금 사업주요건
- 임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2호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요건 중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가동중’인 사업장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도 해당되는지 여부 등 【회 시】
- 사업장이 가동중인지 여부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따라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가동중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에 관한 질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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