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13
근로복지과-567
개인사업주에게 재판상도산 결정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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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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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구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 질의회시: 임금복지과‒817, 2010.2.18., 근로복지과‒431, 2011.4.4.)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상 ‘연구기관’의 의미 정년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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