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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징계사유중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연차휴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협의 없이 원거리의 지방 현장을 방문한 것이 근로자가 원래 해오던 업무를 잘 유지…초심취소중앙2020부해1852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을 관리ㆍ감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7132024-04-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기각경기2025부해7342025-04-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총 4일 간 근무 후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용자 소속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온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거나 공사 현장을 옮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기각경북2015부해7372016-02-26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3. 3. 중순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여러 차례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였으며 (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까지만(종기: 2023. 4. …기각전북2023부해972023-06-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폭행사건이 관련자들이 근무하는 은행의 정문 바로 앞에서 벌어진 점, ② 폭행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장기간 근무를 하지 못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있은 점, ③ 폭행사…기각서울2016부해9132016-06-22폭언/폭행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9. 16.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인력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공사 현장을 나가지 않았는데 ○○인력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가 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32022-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누구인지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2의 지시에 따라 현장만 옮겨다녔을 뿐 사용자1의 직영 현장과 비직영 현장을 구별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2의 명함에는 이 사건 사용…일부인정경기2025부해16902025-06-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현장소장의 이직 권유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현장소장의 이직 권유를 근로관계 종료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위한 핵심적인 표지…기각서울2023부해36522024-02-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6. 29. 사용자가 “내일 쉬어라.”, “다른 일 찾아야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반면 사용자는 2021. 6. 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62022-04-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공사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사용자는 이미 지역별로 노동조합과 교섭하여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섭 관행이 있는 점, 사용자의 고성군 소재 공사 현장은 단체협약의 공백 상태이…인정 (구제)경남2025교섭90032026-01-05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기각강원2021부해226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 여부① 근로계약서는 형식에 불과하고 마지막 근로계약을 체결한 업체와의 근로계약 내용은 실제 근로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그 업체를 실질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3262025-12-2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기각인천2024부해3562024-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들은 2019년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무 현장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던 점, 그간 여러 차례 용역업체가 변경되었…초심취소중앙2023부해9782023-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종전 미화원 전체에 대해 면접을 진행하고, 그중 일부를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나. 근로자에게…초심유지중앙2022부해17472023-0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