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4-01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36
AI 분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6. 29. 사용자가 “내일 쉬어라.”, “다른 일 찾아야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반면 사용자는 2021. 6. 29. 근로자가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에 확인하는 최○리 실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1. 6. 30. 및 2021. 7. 2. 김○수 상무에게 연락하여 “언제까지 쉬어야 하나요. 쉬는 내내 휴업수당이 발생하는 거지요?”, “출근 날 알려 주세요”라고 묻는 등 2021. 6. 29.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은 대화가 오고 간 점, 김○수 상무가 다른 현장에서의 근무를 제안하기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특정 현장에 투입되기를 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사용자가 2021. 6. 29.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1. 6. 29. 사용자가 “내일 쉬어라.”, “다른 일 찾아야지.”라며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고, 반면 사용자는 2021. 6. 29. 근로자가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에 확인하는 최○리 실장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근로자가 2021. 6. 30. 및 2021. 7. 2. 김○수 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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