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4-18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734
AI 분류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덕트업체 대표가 신청외 부장의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장이 관리를 거부하면서 근로자들이 상황을 듣고 “보따리 싸라, 나가자, 우리는 해고수당 받으면 된다”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규 덕트업체에서 하루 더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⑤ 근로자들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명확한 해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덕트업체를 변경하면서 작업팀을 조직 개편하려고 했던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해고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한 점,
③ 신규 덕트업체 대표가 신청외 부장의 관리를 요청하였으나, 부장이 관리를 거부하면서 근로자들이 상황을 듣고 “보따리 싸라, 나가자, 우리는 해고수당 받으면 된다”라며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신규 덕트업체에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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