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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간정산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근로복지과-4012013-01-30
- 행정해석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수준 산정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인인 항운노조 임원이 퇴사한 후 노조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고용서비스정책과-18702013-05-0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임금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노사관계법제과-13342016-07-05
- 행정해석월 도중 퇴직근로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기준정책과-33952021-10-26
- 행정해석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166891970-01-01
- 행정해석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0262012-08-06
- 행정해석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로기준과-29712005-06-02
- 행정해석일정기간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일정기간은 상시근로자 5인미만으로 고용된 경우 퇴직금은 5인 이상 고용한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2061999-11-11
- 행정해석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 등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622006-09-26
- 행정해석8개월간 근로하다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28752005-05-27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 대표자 변경 기한퇴직연금복지과-30392021-07-02
- 행정해석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퇴직연금복지과-21012021-05-06
- 행정해석출산휴가기간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가능 여부여성고용정책과-30852019-11-26
- 행정해석개별교섭에 동의한 노동조합의 인적구성이 변경된 경우 개별교섭의 효력노사관계법제과-16522019-06-07
- 행정해석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5)퇴직연금복지과-49432018-12-11
- 행정해석계절적 요인에 따라 단절이 있는 경우의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192014-01-03
- 행정해석사업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근로복지과-7442013-03-04
- 행정해석영업 양도양수시 양도인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근로복지과-4606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