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1.08
근로기준정책과-162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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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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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 시】 「 근로기준법」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 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 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 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