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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정책과-8732018-02-02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 지급되는 임금에 유급휴가일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이 가산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63271969-06-07
- 행정해석보전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45042005-08-29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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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근로기준정책과-38222021-11-25
- 행정해석교대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4952007-02-07
- 행정해석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근로기준정책과-3943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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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휴가의 유급임금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08201989-12-15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182023-01-20
-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재보32546-17007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근로기준정책과-15222021-05-26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승무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1455-30430198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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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복지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68207-7302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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