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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사용자1, 2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기관의 지점(분사무소)에 불과하여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나. 2020. 12. 10. 승급누락의 제척기간 도과 여…기각경남2025부해412025-03-24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근로자12019. 8. 8. 자 1차 해임처분은 취업규칙, 운영규정을 살펴본 결과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또한 2019. 10.…일부인정인천2019부해4312019-11-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명시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민법」제662조(묵시의 갱신) 조항에 따라 이전 근로계약기간을 적용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의 계약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3412017-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용자는 육아 및 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82021-11-1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과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휴직 등 신고서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사용자가 승인한 사실이 확인됨, ② 사용자는 육아 및…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2052021-08-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 3개월은 정당하고, 인사발령(보직해임)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하다서울지노위서울2022부해16012022-09-0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임용할 것을 요구하며 재고 용계약체결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고용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기각중노위2000부해3602000-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