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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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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5. 2. 28. 이전인 2025. 1. 14.경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서’를 이미 직전 용역업체에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사용자는 …기각서울2025부해8662025-05-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각하전남2025부해1692025-04-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고용승계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원청과의 용역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정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탁업체 변경에도 계속 근무하였고…기각경기2024부해5092024-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임금 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① 근로자가 경력사항의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52021-03-29비위행위
- 노동위강박에 의해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권고사직에 관한 합의를 근로자가 번복하고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자 대기발령한 후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기각충남2021부해5602021-11-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검찰의 통보로 인해 추가 확인된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관련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징계는 규정상 가능하고, ‘업무상 횡령(대외예치금) 등‘, ‘내부통제 준수사항 위반‘, ‘징계절…초심유지중앙2021부해3982021-05-31횡령/배임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일반직군과 달리 직무순환규정에 '연구직은 본인의 희망 및 수행연구과제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핵…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9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1)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만으로 3개의 사업(LTE-PS, LTE-R, LTE-M)이 모두 완료…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705202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